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2009년 부터
내년 2010년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시행이 얼마남지 않아서 그런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하네요. 몇년 후에는 개인사업자까지에게도 적용이 확대되겠지요. 국세청의 발표에 따른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 합계표 제출 및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100원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동일한 혜택 부여 그리고 국세청은 "e세로"라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마련했으며 전용 홈페이지 ‘이세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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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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