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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CFO)

EVA(경제적 부가가치)

레이먼 2008. 12. 3. 19:59
이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인회계사]의 자료와 도서출판 새로운 제안의 [경제적 부가가치 경영혁명]을 토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http://www.mandoplaza.co.kr/bpt/mna/eva.htm입니다.

여기 옮기다보니 몇몇 자료는 잘못 정리되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방문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잇으실 겁니다.

■ 경제적 부가가치의 개념
 
지금까지의 경영환경은 매출우선, 이익중심의 경영을 중시하였으나, 이러한 양적위주의 경영이 고도 성장기 를 지나 현재와 같은 안정기에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경영지표로서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 Added)이다.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경영기법으로, 모든 경영활동의 목표를 현금 흐름의 유입을 기준으로 기존사업의 구조조정, 신규사업의 선택, 업무흐름을 재구축 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EVA 는 회계상 공포된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한 투자수익이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크기의 합계로 계산된다.
여기서 자본비용이란 투자자(채권자 및 주주)들이 제공한 투하자본에 대한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외부차입에 의한 타인 자본비용과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자기자본비용의 가중평균값(WACC)말한다.

그리고 EVA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경영지표 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실용적으로 쓰이 지 못한 주된 이유가 바로 자본비용의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자본비용은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비용의 가중평균값 인데, 타인자본비용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근거로 쉽게 산출될 수 있지 만 자기자본 비용은 기회비용의 성격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어서 재무제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경제적 부가가치의 계산
 
경제적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이 자본비용(WACC)을 초과하는 수익율(ROIC)에 투하자산을 곱하여 계산한다.


EVA = 세후영업이익 - 자본비용
= 세후영업이익 - (다중평균자본비용×투하자산)
= (세후영업이익/투하자산 - 가중평균자본비용)×투하자산
= (투자수익율 - 자본비용)×투하자산
= (ROIC - WACC)×투하자산



예) 예를 들어 A사가 10,000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영업실적이 기대된다고 할 때,

손 익 계 산 서

영업이익
이자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
1,000
(400)
600
(180)
420


 
대 차 대 조 표

자산


10,000

10,000
부채
자본

4,000
6,000 10,000



가정) 이자율: 10% 자기자본비용: 15% 법인세율: 30%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총 자본비용은 이자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합한 1,300원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EVA를 계산하면 48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EVA계 산

영업이익
법인세
세후 영업이익
총자본비용
E.V.A
1,000
(180)
820
1,300
(480)



따라서 이러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면 회계상으로는 순이익이 420원이 발생하여 경영자입장에서는 매력 적인 투자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 투자안이 실행될 경우 EVA가(-)이므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단순히 회계적이익 법인세차감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경영성과를 평가 하는 것은 자본조달에 따른 자본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주들의 부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 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회계적이익이 기업에 진정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투자에 소요된 자본비용을 초과할 때에만 진정한 경제적이익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EVA측정방법
 
EVA를 계산하는 경우 투자수익으로써의 현금흐름을 어떻게 계산할 것 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회사의 결산자료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가장 이상적이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닌 실현 주의와 발생주의하에서 이익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투자수익의 대상이 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영업이익 기준
EVA = 세후영업이익 - 가중평균자본비용
 
경상이익 기준
EVA = 경상이익 - 법인세비용 - 자기자본비용
 
(3) 현금흐름 기준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의해서 EVA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EVA = 현금흐름 - 감가상각비 - 자기자본비용
 
■ EVA차트
 
EVA계산식에서 EVA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수익율(ROIC)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자본비용은 한 나라의 경제.금융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투자수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투하자산 회전율을 높이거나 매출액 이익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분 핵심가치 창출요인

현금흐름
원가의 발생요인
생산: 원재료 수율, 단위당 작업시간, 가동율, 시간당 가공비율
판매.관리: 수익 대비 비율, 마케팅 비용의 효율성

매 출 액
소비자 만족도, 마케팅 능력, 제품력, 마케팅 믹스

투하자본
시설투자의 적정성, 매출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 매입채무
회전일수

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 EVA경영기법의 피드백
 
EVA기법은 여타 경영개선 기법과 마찬가지로 도입하자마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많은 피드백 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직내부에 적응되도록 경영진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관련설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경제적 부가가치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및 "thomas copeland가치평가론"에서 정리했습니다.

투하자산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추가설명합니다.
투하자산(invested capital)은 해당기업의 영업활동에 투자된 금액을 가리킨다. 즉, 업무용운전자본, 순유형고정자산, 순기타자산(기타자산의 합계에서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이자부기타부채를 차감)의 합계이다. 이런 투하자산에 비업무용 투자자산을 합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들의 총투자금액이 된다. 다음으로 이들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업무용 운전자본
업무용운전자본이란 업무용 유동자산에서 비이자부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용 운전자본이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모든 유동자산, 예를들면 현금잔액,매출채권, 재고자산등을 말합니다.

다만, 이론서적을 보면 "현금 및 유가증권 초과분" 에 대해서는 업무용운전자본을 고려할 때 제외하여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현금 및 유가증권 초과분의 발생이 해당기업의 현금흐름의 일시적인 불균형으로 발생한 부분이며, 이로 인한 변동부분이 업무용운전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면 적정한 투하자본의 산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경우에는발생하지 않을 성격의 투자로 일시적인 현금불균형으로 보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현금잔액은 운전자본의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순 운전자본 = 영업관련유동자산 - 비이자부 유동부채
영업관련 유동자산 = 유동자산 - 꺽기관련 금융자산 - 초과시재(현금,유가증권)
비이자부 유동부채 = 유동부채중에서 이자부담을 하지 않는 부채

(2) 비이자지급부 유동부채
매입채무,미지급비용,미지금등과 같은 일상적인 채무

(3) 순유형자산
이는 해당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치이다.
순유형자산 = 총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4) 기타 부채를 공제한 순기타자산
특수한 투자항목을 제외하고는 영업과 관련된 기타자산(비이자부 부채를 차감함 - 비이자부부채란 고정부채중에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충당금 및 임대보증금등의 부채를 말한다)이 투하자산의 계산에 포함이 된다.
순기타자산 = 투자자산합계 - 꺽기관련금융자산 - 비이자부 고정부채
(*) 영업권, 관계회사 유가증권, 출자금등은 제외하고 비이자 고정부채중에서 평가성 충당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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